대여금·채권행정3심기각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 2021두58837 · 선고 2022.04.28
판결 요지
수도법 제71조 및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에서 정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그 산정시점에 관하여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부과처분일 당시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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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장성침촌지구도시개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시규 외 5인) 【피고, 상고인】 포항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배진재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21. 10. 29. 선고 2018누38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수도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에서 정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그 산정시점에 관하여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부과처분일 당시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수도법 제71조수도법 시행령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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