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형사1심무죄확정
상표법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8고단1095 · 선고 2019.05.23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 사】 김제성(기소), 신명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원희 외 1인 【주 문】 피고인 1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2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정광호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2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1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에 대한 상표법위반의 점과 업무상배임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 1은
- 27.경부터
- 31.경까지 수영복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 사】 김제성(기소), 신명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원희 외 1인 【주 문】 피고인 1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2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정광호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2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1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에 대한 상표법위반의 점과 업무상배임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 1은 2016.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