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확정
부당이득금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2019가단60279 · 선고 2020.01.15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의, 담당변호사 유권상) 【피 고】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노주) 【변론종결】2019.
- 24. 【주 문】
- 3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4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35,142,012원 및 이에 대하여
- 5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2에게 40,0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35,142,012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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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의, 담당변호사 유권상) 【피 고】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노주) 【변론종결】2019. 12. 4. 【주 문】 1.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35,142,0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2에게 40,0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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