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
구상금
대전지방법원 · 2016가합106500 · 선고 2020.02.19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봉재) 【피 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본 담당변호사 이한주 외 1인) 【변론종결】2020. 22. 【주 문】
- 2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 1은 원고 1, 원고 3에게 각 96,525,013원 및 위 돈 중 94,813,125원에 대하여
- 39. 1.부터, 원고 2에게 83,167,493원 및 이에 대하여 12. 29.부터, 피고 2는, 원고 1, 원고 3에게 각 89,388,356원, 원고 4에게 2,444,32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 411. 4.부터, 원고 2에게 89,781,066원 및 위 돈 중 86,631,157원에 대하여 2017.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봉재) 【피 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본 담당변호사 이한주 외 1인) 【변론종결】2020. 1. 2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 1은 원고 1, 원고 3에게 각 96,525,013원 및 위 돈 중 94,813,125원에 대하여 2017. 9. 1.부터, 원고 2에게 83,167,4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9.부터, 피고 2는, 원고 1, 원고 3에게 각 89,388,356원, 원고 4에게 2,444,32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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