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민사1심기각
유류분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가합575481 · 선고 2020.08.27
판결 요지
- 1【원고(선정당사자)】 원고(선정당사자) 【피 고】 피고 【변론종결】2020. 16. 【주 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소외 2, 소외 3에게 별지
- 2‘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각 1/10 지분에 관하여 4.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3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 사실 가.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토지 소유권 이전 1)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① 12. 제주시 (주소 1 생략) 전 770㎡와 (주소 2 생략) 전 2,231㎡에 관하여
- 412. 증여를 원인으로, ② 11.
- 5(주소 3 생략) 도로 50㎡, (주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선정당사자)】 원고(선정당사자) 【피 고】 피고 【변론종결】2020. 7.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소외 2, 소외 3에게 별지 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각 1/10 지분에 관하여 2018. 4. 24.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 사실 가.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토지 소유권 이전 1)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① 2005. 12. 30. 제주시 (주소 1 생략) 전 770㎡와 (주소 2 생략) 전 2,231㎡에 관하여 2005. 12. 26. 증여를 원인으로, ② 2014. 11. 4.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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