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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확정

양수금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2020가합394 · 선고 2020.10.30

판결 요지

  1. 1【원 고】 원고 【피 고】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목 담당변호사 이재민) 【변론종결】 9.
  2. 2【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3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0원에 대한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4. 4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삼우이엔씨(이하 ‘삼우이엔씨’라 한다)는 피고를 상대로 용역대금 및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2385), 위 법원은 5.
  5. 5‘피고는 삼우이엔씨에게 5,296,000,000원 및 그 중 5,236,000,000원에 대하여는 10. 11.부터, 6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피 고】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목 담당변호사 이재민) 【변론종결】 2020. 9.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0원에 대한 2020.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삼우이엔씨(이하 ‘삼우이엔씨’라 한다)는 피고를 상대로 용역대금 및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2385), 위 법원은 2013. 5.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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