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형사1심무죄확정
상표법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9노694 · 선고 2021.01.21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 1, 검사 【검 사】 김제성(기소), 김자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원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 25.
- 3선고 2018고단10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상표법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 및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2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2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에 대한 상표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1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 1, 검사 【검 사】 김제성(기소), 김자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원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8고단10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상표법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 및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2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2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에 대한 상표법위반의 점은 무죄.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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