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확정
부당이득금
부산고등법원(창원) · 2020나14218 · 선고 2021.09.30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주촌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장희석)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케이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남일)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10.
- 2선고 2019가합53252 판결 【변론종결】2021. 12. 【주 문】
- 3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29,560,200원 및 이에 대하여 7. 1.부터
- 49. 3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 5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의 돈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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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주촌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장희석)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케이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남일)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20. 10. 22. 선고 2019가합53252 판결 【변론종결】2021. 8. 1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29,560,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부터 2021. 9. 3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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