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7누40565 · 선고 2017.09.21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한국환경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필용 외 4인) 【피고, 항소인】 서인천세무서장 외 5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영진 외 3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 22.
- 3선고 2013구합11318 판결 【변론종결】2017.
- 431. 【주 문】
- 5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제1항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별지2 제1항 기재 ‘부가가치세 정당세액 계산표’의 ‘정당세액란’ 중 ‘고지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과 피고 서인천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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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한국환경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필용 외 4인) 【피고, 항소인】 서인천세무서장 외 5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영진 외 3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2. 17. 선고 2013구합11318 판결 【변론종결】2017. 8. 3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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