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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8나2013910 · 선고 2019.03.22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경 담당변호사 최진녕)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
  2. 2선고 2017가합569383 판결 【변론종결】2019. 6. 【주 문】
  3. 3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 다. 피고는 원고에게 469,399,549원 및 이에 대하여 4. 21.부터
  4. 43.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5. 5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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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경 담당변호사 최진녕)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26. 선고 2017가합569383 판결 【변론종결】2019. 3. 6.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 다. 피고는 원고에게 469,399,5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1.부터 2019. 3.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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