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
구상금
대전고등법원 · 2020나11610 · 선고 2020.08.20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봉재)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본 담당변호사 이한주 외 1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
- 2선고 2016가합106500 판결 【변론종결】2020. 14. 【주 문】
- 3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① 피고 1은, 원고 1, 원고 3에게 각 96,525,013원 및 위 돈 중 94,813,125원에 대하여
- 49. 1.부터, 원고 2에게 83,167,493원 및 이에 대하여 12. 29.부터 각
- 55.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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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봉재)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본 담당변호사 이한주 외 1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 2. 19. 선고 2016가합106500 판결 【변론종결】2020. 7. 14.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① 피고 1은, 원고 1, 원고 3에게 각 96,525,013원 및 위 돈 중 94,813,125원에 대하여 2017. 9. 1.부터, 원고 2에게 83,167,4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9.부터 각 2019.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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