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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

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대법원 · 2020두58427 · 선고 2022.04.14

판결 요지

  1. 1수도법 제71조 및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에서 정한 ‘원인자부담금’은 주택단지 등의 시설이 설치됨에 따라 상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원인을 제공한 자를 상대로 새로운 급수지역 내에서 설치하는 상수도시설의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고, 구 지방자치법(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39조 및 이에 근거한 조례에서 정한 ‘시설분담금’은 이미 상수도시설이 설치된 급수지역 내에서 전용급수설비의 신설 등 새롭게 급수를 신청하는 자를 상대로 기존 상수도시설의 잔존가치를 기준으로 그 공사에 소요된 건설비를 징수하는 것이어서, 각각 근거 법령, 부과 목적·대상, 산정기준 등을 달리한다.
  2. 2구 지방자치법(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에 따른 분담금 납부의무자인 ‘주민’은 구 지방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균등분 주민세의 납부의무자인 ‘주민’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의미이므로, 법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된 사무소 또는 본점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사업소’를 두고 있다면 구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분담금 납부의무자인 ‘주민’에 해당한다. 따라서 어떤 법인이 특정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구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분담금 납부의무자가 될 수 있고, 구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라 분담금 제도를 구체화한 조례에서 정한 부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중부과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례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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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호반건설 【피고, 상고인】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우 담당변호사 이성진)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0. 11. 25. 선고 2020누2115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의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울산광역시에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그 사업지구 중 일부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사업지구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분양하는 주택건설사업을 하였다. 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수도법 제71조수도법 시행령 제65조구 지방자치법(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현행 제155조 참조)제139조(현행 제156조 참조)[2] 구 지방자치법(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현행 제155조 참조)제139조(현행 제156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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