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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1심각하확정

의견표명사건각하결정취소의소

서울행법 · 2021구합29 · 선고 2022.03.10

판결 요지

  1. 1인권단체인 甲 사단법인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동해 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나포된 북한 선원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 헌법,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등에 반하는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며 대통령 등을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국가인권위원회가 ‘피해자들이 이미 북한으로 추방된 상황에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비사법적 구제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권한의 한계상 정보접근에서도 상당한 제약이 있다.’는 이유로 위 진정이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위 진정을 각하하는 결정을 한 사안이다.
  2. 2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이 제기되면 조사 결과에 따라 인용 또는 기각하여야 하고, ‘진정이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7호의 문언이 다소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위 조항은 나머지 각호의 사유에 준하여 ‘보다 직접적·효과적인 다른 구제수단이 법령상 보장되어 있는 경우’ 등의 객관적 사유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단순한 사실조사의 어려움이나 진정 사건의 정치적 성격으로 인한 판단의 곤란함 등을 이유로 진정을 각하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는데, 이미 추방이 완료된 이상 만일 위 추방이 인권침해에 해당하더라도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하여 이를 인권침해라고 진정하는 것 외에 다른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국가인권위원회는 위 진정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추방과 관련한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의 조사결과 등 자료를 수집하고, 피해자들의 나포 경위, 피해자들의 진술 및 귀순 의사 확인, 북한의 반응 등 피진정기관의 판단 경위 및 근거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진정의 본안판단에 나아가기에 충분한 정도의 자료수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3호는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제기한 진정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이를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피해자들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은 진정의 각하 사유가 될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위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7호의 각하 사유에 포섭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위 진정을 각하한 결정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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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각하|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사단법인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파라클레투스 담당변호사 문수정) 【피 고】 국가인권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은순) 【변론종결】2021. 11. 18. 【주 문】 1. 피고가 2020. 11. 23. 원고와 [별지 1] 목록 기재 피진정인들 사이의 2019진정0863900 북한선원 강제송환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에 관하여 한 각하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결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1. 11. 피고에게, ‘2019. 11.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3호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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