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확정
소송비용액확정
서울고법 · 2021루1149 · 선고 2021.11.26
판결 요지
- 1행정청이 본안소송의 당사자인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하였는데, 제1심에서 본안소송은 비재산권상 소(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와 그 소의 원인이 되는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상 소(사업비 용도 외 사용금 환수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병합된 것으로 보아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하 ‘인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항에 따라 다액인 비재산권상 소의 소송목적 값에 의하여 소송비용액을 산정하자, 신청인이 본안소송의 소송목적 값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이하 ‘인지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각 병합된 청구의 소송목적 값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며 항고한 사안이다.
- 2인지규칙 제23조 제1항은 ‘1개의 소로써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를 병합한 때에는 각 청구의 소송목적 값을 합산한다.’고 규정하면서(이하 ‘합산 원칙’이라 한다), 그에 대한 예외로서 인지법 제2조 제5항에 규정된 ‘1개의 소로써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그 소송의 원인이 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에 관한 소송을 병합한 경우’에는 다액인 소송목적 값에 따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이하 ‘흡수 예외’라 한다), 본안소송의 소송목적 값을 두 원칙 중 어느 원칙에 따라 계산할 것인지가 문제 되는데, 인지법 제2조 제5항의 문언해석상 ‘1개의 소로써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그 소송의 원인이 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에 관한 소송을 병합한 경우’란 병합된 비재산권상 소송과 재산권상 소송의 법적·사실적 쟁점이 동일한 경우를 넘어 비재산권상 소송의 원인 사실로부터 재산권상 권리·의무가 바로 성립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위 본안소송에서 비재산권상 청구와 재산권상 청구는 각 처분의 근거되는 사유가 공통되므로 법적·사실적 쟁점이 같은 경우라고 볼 수 있지만, 비재산권상 소송의 원인 사실이 재산권상 권리관계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라고 볼 수 없는 점, 인지법 제2조 제5항에서 합산 원칙에 대한 흡수 예외를 규정한 취지는 비재산권상 청구에 대한 심리에 의하여 재산권상 청구에 대한 결론이 자동적으로 도출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재판유상주의의 원칙상 재산권상 청구에 대한 부분에까지 소송관계인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인데, 위 본안소송에서는 비재산권상 청구에 대한 심리 결과가 재산권상 청구에 대한 심리 결과의 논리적 전제가 된다거나 양 청구에 대한 재판 결과 사이에 필연적 연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각 처분의 근거 법령에 비추어 보면, 위 본안소송은 인지법 제2조 제5항에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비재산권상 청구와 재산권상 청구가 병합된 경우로서 합산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다시 산정하여 확정하고 제1심결정을 변경한 사례이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신청인, 항고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문병화 외 3인) 【피신청인, 피항고인】 주식회사 유비전 외 1인 【제1심결정】 서울행법 2021. 3. 2. 자 2020아12952 결정 【주 문】 제1심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신청인과 피신청인들 사이의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1342, 서울고등법원 2019누54278, 대법원 2020두33961 참여제한 및 환수처분 등 취소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각 12,730,200원임을 확정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5항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7조 제1호제4호제18조의2제22조제2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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