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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사3심파기환송

손해배상(의)[환자가 치료 도중 뇌출혈로 사망하자 의료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 2018다263434 · 선고 2022.03.17

판결 요지

  1. 1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
  2. 2의사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해야 한다.
  3. 3여러 명의 의사가 분업이나 협업을 통하여 의료행위를 담당하는 경우 먼저 환자를 담당했던 의사는 이후 환자를 담당할 의사에게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려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4특히 환자가 병원에서 검사나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넘어지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담당 의사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환자의 건강유지와 치료를 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담당 의사가 바뀌는 경우 나중에 담당할 의사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려 지속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살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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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현호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김민정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7. 19. 선고 2017나20602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의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은 2014. 11. 11.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뇌혈관 질환, 경동맥 협착, 만성음주로 인한 인지기능저하 등에 관한 정밀 검사와 진단을 받기로 하였다. 나. 소외 1은 2014. 11. 1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390조제750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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