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확정
배당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나87618 · 선고 2018.06.20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광 담당변호사 조지영)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민)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1.
- 2선고 2017가단5131397 판결 【변론종결】2018. 16. 【주 문】
- 3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타배284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6.
- 4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2,000,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33,366,226원을 21,366,226원으로 각 경정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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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광 담당변호사 조지영)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민)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5. 선고 2017가단5131397 판결 【변론종결】2018. 5. 16.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타배284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6. 30.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2,000,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33,366,226원을 21,366,226원으로 각 경정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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