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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1심기각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나63308 · 선고 2018.10.17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양홍석 외 1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8.
  2. 2선고 2015가단5307350 판결 【변론종결】2018. 30. 【주 문】
  3. 3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4. 46.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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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양홍석 외 1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2. 선고 2015가단5307350 판결 【변론종결】2018. 5. 30.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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