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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1심무죄확정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대구지방법원 · 2016노1037 · 선고 2016.12.08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전준철(기소), 김희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신천 담당 변호사 김순부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 22.
  3. 3선고 2015고단4565, 5238(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의 유죄부분 및 이유 무죄부분을 각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의 각 무등록 대부중개업 영위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대부중개수수료 수수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1을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1을 노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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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전준철(기소), 김희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신천 담당 변호사 김순부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2015고단4565, 5238(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의 유죄부분 및 이유 무죄부분을 각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의 각 무등록 대부중개업 영위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대부중개수수료 수수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1을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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