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확정
부당이득금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 2016가단22571 · 선고 2017.02.16
판결 요지
- 1【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춘) 【변론종결】2017. 26. 【주 문】
- 2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2. 11.부터
- 32.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370,400원 및 이에 대한
- 512.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관련 소송의 경과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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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춘) 【변론종결】2017. 1.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11.부터 2017. 2.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370,4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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