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
물품대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가합563784 · 선고 2017.08.25
판결 요지
- 1【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태경 외 1인) 【피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이영주) 【변론종결】2017. 21. 【주 문】
- 2피고는 원고에게 228,330,844원 및 그 중 73,968,988원에 대하여는 9. 16.부터, 91,553,792원에 대하여는
- 310. 16.부터, 62,808,064원에 대하여는 11. 16.부터 각
- 48. 2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5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태경 외 1인) 【피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이영주) 【변론종결】2017. 7.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8,330,844원 및 그 중 73,968,988원에 대하여는 2016. 9. 16.부터, 91,553,792원에 대하여는 2016. 10. 16.부터, 62,808,064원에 대하여는 2016. 11. 16.부터 각 2017. 8. 2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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