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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1심기각확정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서울행정법원 · 2018구합78602 · 선고 2019.06.14

판결 요지

  1. 1【원 고】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경태 외 1인) 【피 고】 국토교통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륜 담당변호사 임형욱) 【변론종결】2019.
  2. 219. 【주 문】
  3. 3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4. 4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5. 59.
  6. 6원고에게 한 50,000,000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가·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이다. 나. 서울 용산구 (주소 생략)에 있는 32개동 600세대 규모의 ‘◎◎◎◎ 민간임대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2011년 1월경 완공되어 그 무렵부터 임대가 개시되었다. 이 사건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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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경태 외 1인) 【피 고】 국토교통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륜 담당변호사 임형욱) 【변론종결】2019. 4.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9. 18. 원고에게 한 50,000,000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가·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이다. 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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