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확정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나81471 · 선고 2019.09.19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마켓데이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도 담당변호사 주두수)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1.
- 2선고 2016가단5250765 판결 【변론종결】2019. 5. 【주 문】
- 3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9,454,660원 및 그중 36,279,340원에 대하여 11. 2.부터
- 49.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 5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마켓데이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도 담당변호사 주두수)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8. 선고 2016가단5250765 판결 【변론종결】2019. 9. 5.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9,454,660원 및 그중 36,279,340원에 대하여 2016. 11. 2.부터 2019. 9.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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