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1심기각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9구합73697 · 선고 2020.06.26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기준)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2020. 15. 【주 문】
-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 3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인(1958.
- 43.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8.
- 5건설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 사고를 당해 ‘하반신 완전마비, 마비신경총손상, 신경인성 장 및 방광’으로 산재요양승인을 받았고, 장해등급 제1급 결정을 받았다. 그 후 망인은 ‘욕창’으로 1차 재요양승인을,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상세불명의 신체형장애’로 2차 재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망인은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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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기준)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2020. 5.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5. 1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인(1958. 4. 3.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2. 8. 26. 건설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 사고를 당해 ‘하반신 완전마비, 마비신경총손상, 신경인성 장 및 방광’으로 산재요양승인을 받았고, 장해등급 제1급 결정을 받았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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