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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2심기각

회사에관한소송

서울고등법원 · 2016나2032030 · 선고 2017.03.16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김진) 【피고, 피항소인(주1)】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종원)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 25.
  3. 3선고 2014가합594616 판결 【변론종결】2017.
  4. 42. 【주 문】 피고, 피항소인
  5. 5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6. 6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 피고 ○○○, △△△, □□□와 공동하여 동국제강 주식회사[(주소 생략)]에게 31,97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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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김진) 【피고, 피항소인(주1)】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종원)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4. 선고 2014가합594616 판결 【변론종결】2017. 3. 2. 【주 문】 피고, 피항소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 피고 ○○○, △△△, □□□와 공동하여 동국제강 주식회사[(주소 생략)]에게 31,97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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