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인용확정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6나2088453 · 선고 2017.12.15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암 담당변호사 이태헌) 【피고, 피항소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길 담당변호사 조한중)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2.
- 2선고 2015가합3484 판결 【변론종결】2017. 17. 【주 문】
- 3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1의 패소 부분 및 원고 2, 원고 3, 원고 4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38,610,825원 및 이에 대하여 2. 14.부터, 원고 2에게 27,732,355원 및 이에 대하여
- 42. 14.부터, 원고 3에게 30,782,355원 및 이에 대하여 4. 14.부터, 원고 4에게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암 담당변호사 이태헌) 【피고, 피항소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길 담당변호사 조한중)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12. 2. 선고 2015가합3484 판결 【변론종결】2017. 11. 1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1의 패소 부분 및 원고 2, 원고 3, 원고 4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38,610,8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4.부터, 원고 2에게 27,732,3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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