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
물품대금
서울고등법원 · 2017나2052444 · 선고 2018.07.11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태경 외 1인)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유선영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8.
- 2선고 2016가합563784 판결 【변론종결】2018. 1.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4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8,330,844원 및 그 중 73,968,988원에 대하여 9. 1.부터, 91,553,792원에 대하여
- 510. 1.부터, 62,808,064원에 대하여 11.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태경 외 1인)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유선영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5. 선고 2016가합563784 판결 【변론종결】2018. 6. 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8,330,844원 및 그 중 73,968,988원에 대하여 2016. 9. 1.부터, 91,553,792원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62,808,064원에 대하여 2016. 1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