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2심기각
손해배상(기)·건물인도 등
서울고등법원 · 2019나2022195(본소), 2019나2022201(반소) · 선고 2019.10.16
판결 요지
- 1【원고(반소피고), 항소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도 담당변호사 김병재)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헌 담당변호사 김범식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10.
- 2선고 2016가합104853(본소), 2016가합104860(반소) 판결 【변론종결】2019. 4. 【주 문】
- 3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1.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 45. 2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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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도 담당변호사 김병재)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헌 담당변호사 김범식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6가합104853(본소), 2016가합104860(반소) 판결 【변론종결】2019. 9. 4.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1.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9.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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