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 2019누47331 · 선고 2020.06.11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시규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국토교통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륜 담당변호사 임형욱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6.
- 2선고 2018구합78602 판결 【변론종결】2020. 14.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49. 원고에게 한 50,000,000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2면 5행부터 7면 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시규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국토교통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륜 담당변호사 임형욱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6. 14. 선고 2018구합78602 판결 【변론종결】2020. 5.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9. 18. 원고에게 한 50,000,000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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