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확정
정이사선임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0누30698 · 선고 2021.04.28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송인원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재학) 【참가행정청】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영광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우 담당변호사 김동건)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12.
- 2선고 2019구합63324 판결 【변론종결】2021. 31. 【주 문】
- 3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44.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를 피고보조참가인 의 정이사로 각 선임한 처분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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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송인원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재학) 【참가행정청】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영광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우 담당변호사 김동건)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12. 19. 선고 2019구합63324 판결 【변론종결】2021. 3. 3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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