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2심기각
강간[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예비적죄명심신미약자간음)·사기
서울고등법원 · 2021노244 · 선고 2021.07.08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홍승현(기소), 손영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게이트 담당변호사 윤영선 외 1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 21.
- 3선고 2019고합183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의 점] 피해자가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4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6조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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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홍승현(기소), 손영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게이트 담당변호사 윤영선 외 1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1. 29. 선고 2019고합183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의 점] 피해자가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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