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0다282513 · 선고 2021.07.21
판결 요지
- 1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의미
- 2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나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이 미흡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 3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이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4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대상인 미끄럼방지용품[Safe Mat(Green), Super Safe Mat]을 제조·판매하는 甲 등이 위 제품에 대한 허위 원가자료를 제출하여 보험급여단가가 높게 결정된 사안에서, 甲 등이 진실에 부합하는 원가자료를 제출하였다면 위 제품에 관한 보험급여단가가 기존에 결정된 금액보다 감액되었을 것이므로, 甲 등의 허위 원가자료 제출행위로 인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경우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이 미흡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입은 손해의 액수에 관한 증명을 촉구하여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덕규)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10. 16. 선고 2020나20006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393조제763조[2] 민법 제393조제763조민사소송법 제202조[3] 민법 제393조제763조민사소송법 제202조제202조의2[4] 민법 제393조제763조민사소송법 제202조제202조의2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