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부동산인도
대법원 · 2019다227695 · 선고 2021.07.29
판결 요지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로부터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협의나 재결절차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주거이전비 등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함으로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5조 등에서 정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인도나 소유권 취득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모충)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둘로스 담당변호사 이원국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4. 4. 선고 2018나20468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현행 제65조 제1항 참조)제49조 제6항(현행 제81조 제1항 참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45조제62조제78조 제1항제5항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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