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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수익금·수익금등

대법원 · 2016다278579, 278586 · 선고 2022.02.17

판결 요지

  1. 1조합의 일부 조합원이 당초 약정한 출자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의 해산사유가 발생하여 해산이 이루어진 경우 그 잔여업무가 남아 있지 않고 다만 잔여재산의 분배 절차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조합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그 이행되지 아니한 출자금 채권을 추심하거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각 조합원은 자신이 실제로 출자한 가액 비율의 범위 내에서 그 출자가액 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잔여재산의 분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2. 2이때 잔여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조합원이 실제로 출자한 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분배하여야 할 것인데, 일부 이행되지 아니한 출자금이 있더라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잔여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각 조합원이 실제로 출자한 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분배함이 타당하다.
  3. 3그리고 이러한 기준에 따라 잔여재산분배 절차를 진행하는 이상 다른 조합원들은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에게 더 이상 출자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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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이순 외 2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율 담당변호사 장병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율 담당변호사 장병우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6. 11. 25. 선고 2014나11528, 115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반소 중 잔여재산분배청구에 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의 상고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724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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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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