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확정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서울고법 · 2020누38791 · 선고 2021.08.12
판결 요지
- 1편의점 체인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매출증대 등을 위하여 판매촉진행사 참여에 동의하는 상품 납품업자와 판매촉진행사 약정을 체결하면서 판매촉진행사에 따른 예상 판매량을 기초로 납품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정하였으나, 특약사항으로 실제 판매량에 따라 납품업자의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하더라도 납품업자가 甲 회사에 판매촉진비용 추가 분담 등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정하고, 그에 따라 실제 납품업자들에게 판매촉진비용의 50%를 초과하는 금액을 부담시킨 사안이다.
- 2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촉진행사 시행 이전에 납품업자 등과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을 약정하면서 납품업자 등에게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4항에 정한 제한 비율인 50%를 초과하여 판매촉진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도록 정하고, 위 법조항에 따른 내용상 제한을 준수한 사전 약정을 하지 않은 채 판매촉진행사 진행 과정에서 납품업자 등에게 판매촉진비용을 부담시켰다면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4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수 있는데, 위 판매촉진행사 약정서의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은 甲 회사가 산정한 예측 판매량을 기초로 산정한 판매촉진비용 분담금액에 따른 것이므로, 판매촉진행사에서 실제 판매된 수량이 예측 판매량보다 많아지는 경우 납품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은 약정서에 기재된 것보다 증가하여 50%를 초과할 수 있는 점, 그 경우에도 납품업자들은 판매촉진행사 약정서의 특약사항에 정한 바에 따라 甲 회사에 실제 발생한 총판매촉진비용 중 50%를 초과하여 부담하게 된 부분에 대하여 약정위반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거나 판매촉진비용 추가 분담을 요구할 수 없는 점, 甲 회사는 실제로 총 338건의 판매촉진행사 과정에서 납품업자들에게 판매촉진비용 총액의 50%를 초과한 금액을 부담시킨 점 등을 종합하면,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4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이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비지에프리테일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상욱 외 2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봄 담당변호사 강지희 외 1인) 【변론종결】2021. 5.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3. 23. 원고에 대하여 의결 제2020-061호로 한 별지 1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제11조 제1항제2항제4항제5항제32조제35조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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