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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2심기각확정

파면처분취소

서울고법 · 2020누60781 · 선고 2021.11.03

판결 요지

  1. 1도핑검사관 甲이 한 대회에서 전일 과음으로 검사지시서에 지정된 도착시간을 준수하지 못한 행위와 또 다른 대회에서 전일 과음으로 술 냄새가 나는 상태로 검사실에 도착한 행위가 도핑검사관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및 검사관 서약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甲의 도핑검사관 자격을 취소한 사안이다.
  2. 2도핑검사의 공정성과 신뢰 확보는 도핑검사 업무의 중요한 가치이고, 도핑검사의 공정성과 신뢰는 검사관이 수행하는 도핑검사 업무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바, 검사관이 검사장소에 늦게 도착한 것은 운영규정에서 정한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술 냄새가 나는 상태로 도핑검사장에 도착하여 도핑검사를 하려고 하였다는 것만으로도 도핑검사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보기에 충분하여 운영규정에서 정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검사관 업무를 수행하는 기회에 시료채취 업무의 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음주를 한 것은 도핑검사관의 서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甲이 운영규정의 자격 취소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고 검사관 자격 취소 결정을 한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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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안윤우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법 2020. 10. 8. 선고 2019구합91541 판결 【변론종결】2021. 8. 25.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2. 31. 원고에게 한 도핑검사관 인증 자격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도핑검사 계획 수립 및 집행 등의 활동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2019. 1.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국민체육진흥법 제15조제35조제35조의2제43조 제1항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9조의2행정소송법 제27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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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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