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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행정1심인용

전세임대주택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행법 · 2020구합78100 · 선고 2021.11.23

판결 요지

  1. 1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받고 있는 甲이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였는데, 관할 사업대상지역 입주자를 선정하는 관할 구청장이 甲이 외국인이어서 그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난민법 제31조 등에 따르면 난민의 경우에는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 제한 등을 규정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데, 공공주택 특별법 제45조의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요건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2021.
  2. 22.
  3. 32.
  4. 4국토교통부령 제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등에서 그 요건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경우 외국인인 난민이 무주택세대구성원인지 여부는 주민등록표 대신 외국인등록표 등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판단할 수 있어, 甲에게는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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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2인) 【피 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안시은) 【변론종결】2021. 11. 4. 【주 문】 1. 피고가 2020.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전세임대주택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 아랍공화국 국적으로, 2018. 3. 21.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받았고, 2018. 6.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었다. 피고는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20. 6.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공공주택 특별법 제45조의2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2021. 2. 2. 국토교통부령 제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난민법 제30조제3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24조사회보장기본법 제8조주민등록법 제1조제7조 제1항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32조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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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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