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3심파기환송확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20두51518 · 선고 2021.11.25
판결 요지
- 1구 소득세법(2009.
- 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4항에 의하면 그 단서의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 3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3조 제4항 제1호, 제2호가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예정신고를 한 자는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이는 예정신고를 한 양도소득 외에 동일한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양도소득이 더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강석훈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9. 25. 선고 2019누480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2005. 7. 19. 케이에프디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KFD도시개발’이라 한다)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용인시 (주소 1 생략) 외 1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5. 9. 20.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항제4항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3조 제4항 제1호(현행 제173조 제5항 제1호 참조)제2호(현행 제173조 제5항 제2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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