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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기각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21두45534 · 선고 2021.12.30

판결 요지

  1. 1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는 개발사업 완료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 그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다.
  2. 2이 조항은 개발사업이 승계된 경우 그 승계 시까지 발생한 개발이익과 승계 후에 발생한 개발이익을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서, 개발사업의 승계 당사자 사이에 개발이익과 개발부담금의 승계에 관한 약정이 가능함을 전제로 그러한 약정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으로 하여금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를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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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윤우) 【피고, 피상고인】 화성시장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1. 6. 18. 선고 2020누1471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의 승계 여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호는 개발사업 완료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 그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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