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18다284608 · 선고 2021.12.30
판결 요지
- 1토지가 구 소하천정비법(2016.
- 21.
- 327.
- 4법률 제13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여 소하천구역으로 적법하게 편입된 경우 그로 인하여 그 토지의 소유자가 사용·수익에 관한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아 손해를 입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 소하천정비법 제24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관리청의 제방 부지에 대한 점유를 권원 없는 점유와 같이 보아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아 담당변호사 강창재) 【피고, 상고인】 남양주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명 담당변호사 김경민)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8. 10. 12. 선고 2017나577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2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 2와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1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소하천정비법(2016. 1. 27. 법률 제13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24조민법 제741조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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