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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확정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19다277270 · 선고 2021.11.25

판결 요지

  1. 1구 지방세법(2018. 12.
  2. 231. 법률 제164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2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3. 3위 규정의 취지와 법문에서 유료의 개념에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란 어떤 명목으로든 해당 토지의 사용에 대하여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를 말하고, 그 사용이 대가적 의미를 갖는다면 그 사용기간의 장단이나, 그 대가의 지급이 1회적인지 또는 정기적이거나 반복적인 것인지를 묻지 아니한다. 따라서 토지의 소유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토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지급받았다면 위 규정에서 정한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4. 4나아가 토지의 소유자가 국가 등에 대하여 토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거나 부당이득금을 지급받지 않았더라도 이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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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마켓데이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도 담당변호사 주두수)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9. 9. 19. 선고 2018나814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참고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사건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이 사건 1, 2토지를 도시근린공원(어린이공원)으로 공원대장에 등재하고, 1997. 7.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4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2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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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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