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기각확정
청구이의
대법원 · 2021다252458 · 선고 2021.12.30
판결 요지
- 1과반수 지분권자는 공유물인 토지의 관리방법으로서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나, 그로 말미암아 그 부분을 전혀 사용·수익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는 소수지분권자의 지분만큼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얻는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 2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자기 지분 비율로 사용·수익할 권리(민법 제263조)가 침해되었기 때문이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각자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수)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아롱) 【원심판결】 전주지법 2021. 7. 1. 선고 2020나103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전주지방법원 2018. 10. 31. 선고 2017가단24122 판결에서 2030. 9. 28. 이후 금전 지급을 명한 부분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263조제2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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