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식재산특허3심파기환송

등록무효(특)

대법원 · 2021후10732 · 선고 2022.01.13

판결 요지

  1. 1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지되었다’고 함은 반드시 불특정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하고,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함은 발명의 내용이 비밀유지약정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양도 등의 방법으로 사용되어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한다.
  2. 2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에 납품한 선행발명의 최초 납품과 시운전이 ‘테스터기가 가변되는 칩 검사장치’라는 명칭의 특허발명 출원 전 이루어졌고, 이후 제품 개량을 거쳐 위 특허발명 출원 후 최종 완성품이 납품되었는데, 위 선행발명이 특허발명 출원 전 공연히 실시된 것에 해당하여 특허발명의 신규성이 부정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甲 회사와 乙 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과 구체적 이행 과정,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甲 회사가 乙 회사에 최초 납품한 선행발명은 시제품의 의미만을 가질 뿐이고 이후 협의에 따른 제품 개량을 거쳐 최종 납품이 이루어졌을 때에야 비로소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甲 회사와 乙 회사는 계약 이행의 완료라는 공동 목적하에 제3자에 대한 계약 이행 사항의 누설금지의무를 부담하였고, 나아가 시운전 당시 실제로 비밀유지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엿보이므로, 선행발명은 특허발명 출원 전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연히 실시된 것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선행발명이 특허발명 출원 전에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보아 위 특허발명의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한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광재 외 2인) 【원고보조참가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유어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광재 외 2인) 【피고(탈퇴)】 피고(탈퇴) 【피고인수참가인, 상고인】 피고인수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지현) 【원심판결】 특허법원 2021. 7. 8. 선고 2020허23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2]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