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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정3심기각확정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 2020두32364 · 선고 2022.02.10

판결 요지

  1. 1의료법은 제8조 제4호에서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의료인 결격사유),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의료인이 제8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의료인 면허취소사유).
  2. 2의료인이 ‘불법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처벌 조항(의료법 제23조의5, 제88조 제2호)’에 따른 의료법 위반죄와 형법상 배임수재죄에 대하여 상상적 경합범에 관한 형법 제40조가 적용되어 하나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4호에 정한 의료인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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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보건복지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1. 9. 선고 2019누535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와 쟁점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의사로서 의료법인 (법인명 생략)이 운영하는 대구 동구 (주소 생략)에 있는 ‘(병원명 생략)’의 원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0.경부터 2017.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의료법 제8조 제4호제23조의5제65조 제1항 제1호제88조 제2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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