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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

점용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7두63245 · 선고 2022.02.11

판결 요지

  1.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5조 제2항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99조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제65조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2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 제2항은 개발행위허가를 받는(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모든 개발사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넓은 면적의 사업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단지형 개발사업’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종래의 공공시설이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경우에 해당할 때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거나 양도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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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광명역복합터미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정재웅 외 4인) 【피고, 상고인】 국가철도공단(변경 전 명칭: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홍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8. 24. 선고 2016누610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제99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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