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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기각확정

정산금등청구의소

대법원 · 2017다274451 · 선고 2021.05.07

판결 요지

  1. 1산업단지조성사업의 시행자인 甲 공사가 산업단지 내 분양부지의 수분양자이자 그 분양부지의 개발을 대행한 乙 주식회사에 관한 분양대금 관련 최종 정산금액을 산정하면서 乙 회사가 정산일 전 지급한 분양대금에 대하여 지급일부터 분양부지 인도일까지의 이자만 공제하고 그 이후 이자는 공제하지 않은 사안에서, 甲 공사와 乙 회사가 선수금 이자의 정산방법에 관하여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등에 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 회사가 정산일 전 지급한 분양대금에 대하여는 위 시행령 제40조 제10항에 따라 납부일부터 정산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2. 2법률에서 해당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를 무효라고 정하고 있거나 해당 규정이 효력규정이나 강행규정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무효) 및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판단하는 방법
  3. 3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구 공업입지 개발지침(1994. 12. 19. 건설부 고시 제1994-511호) 제16조의6 제1항이 강행성을 가진 효력규정인지 여부(소극)
  4. 4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이 사업시행자와 수분양자 사이에서 사업시행자가 모든 개발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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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태형 외 4인) 【주위적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순성 외 2인) 【예비적 피고】 한국수자원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순성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9. 20. 선고 2017나200304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살펴본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1995. 12. 29. 법률 제5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6. 2. 15.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0항[2] 민법 제105조[3]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1995. 12. 29. 법률 제5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제2항 제4호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6. 2. 15.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호제40조 제5항[4]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1995. 12. 29. 법률 제5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6. 2. 15.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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