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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등청구의소

대법원 · 2021다227759 · 선고 2021.09.30

판결 요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시공사 선정 관련 안건을 결의하였는데, 조합원 甲 등은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대리인들이 대신 총회에 참석하였고, 조합원 乙 등은 다른 공유자들이 있음에도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으로 총회에 참석한 사안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그 시행규칙 및 위 조합 정관의 규정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위 조합원들은 총회에 적법하게 참석한 것으로 볼 수 없는데도, 이들이 대리인을 통하여 또는 대표조합원으로서 총회에 적법하게 참석하였다고 보아 총회의 결의가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조합원의 적법한 의결권행사 요건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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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오민석 외 8인) 【피고, 피상고인】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운 담당변호사 문부환 외 2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1. 3. 31. 선고 (청주)2020나24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09. 8. 6.경 청주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9. 8. 13.경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는 2018. 12. 15.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제45조 제5항 제1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제1호 (라)목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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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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