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3심기각
배임증재
대법원 · 2020도2641 · 선고 2021.09.30
판결 요지
- 12016. 5. 29. 개정된 형법 제357조 제1항에서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에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추가한 취지 / 개정 형법 제35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 사무처리를 위임한 ‘타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2신문사 기자들이 홍보성 기사를 게재하는 대가로 기자들이 소속된 신문사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사안에서, 배임증재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전주지법 2020. 1. 30. 선고 2019노3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357조 제1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제357조 제2항은 “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2016. 5. 29.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7조 제1항형법 제357조 제1항제2항[2] 형법 제357조 제1항제2항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