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3심무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법원 · 2020도7840 · 선고 2021.12.30
판결 요지
- 1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전달’의 의미
- 2전자금융거래의 이용자가 법인인 경우, 접근매체의 점유를 이전한 행위가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전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장보혜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0. 5. 26. 선고 2020노4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20.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담당 직원으로부터 통장, 체크카드, OTP를 교부받고, 그 다음 날 지하철 7호선 가산디지털역 인근에서 40대 성명불상 남자를 만나 통장 1개당 30만 원을 받고 그에게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 체크카드, OTP 및 비밀번호를 적은 쪽지를 건네준 것을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제49조 제4항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제6조 제2항제3항제49조 제4항[2]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제49조 제4항형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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