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8다275253 · 선고 2021.05.07
판결 요지
일부 청구에서 상대방이 자동채권으로 상계를 하는 경우, 청구를 인용하는 범위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유니크규사(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보성신소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안 담당변호사 곽정훈)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서경산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우 담당변호사 문흥수)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8. 9. 6. 선고 2017나592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는 2014. 10. 6. 원고와 만리포규사를 공급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4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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