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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0다300176 · 선고 2021.05.07

판결 요지

  1. 1계약의 합의해지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계약해지에 관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 조건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합의해지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2甲이 乙 유한회사로부터 버스를 매수하되 매매대금은 차량할부금 채무를 甲이 승계하며 乙 회사에 양도한 기존 버스의 매매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하고, 버스를 운행하여 얻은 수익에서 할부금과 운영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투자수익금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甲이 버스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서 甲이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반면 乙 회사는 버스에 관한 매매계약을 포함한 전체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면서 원상회복으로서 미지급 할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에서, 계약의 합의해지에 따른 청산 문제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심하게 다투는 상황에서 계약해지에 관한 甲과 乙 회사 사이의 객관적인 의사가 일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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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호사 박영주 외 2인) 【피고, 상고인】 대양고속관광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규철)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0. 12. 10. 선고 2020나475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6. 1. 14.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05조제543조[2] 민법 제105조제543조제548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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